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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문제 해결 본격화...공공분양 50만가구 조기 사전청약 청약 추첨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저렴한 분양가·전용 모기지 지원…청년층 부담 완화
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형태 선택
세대별 수요 맞춰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으로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세대별 수요에 맞춰 청약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확대한다.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향후 5년간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는 청년층, 16만 가구는 4050세대에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 역세권·도심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모델 중 주거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모델별로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나눔형 모델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6년 이후 분양 받지 않으면 4년 더 임대거주가 가능하다. 총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한다.

일반형 모델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며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지만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국토부]

내년에는 총 50만 가구 가운데 7만6000가구가 인허가 된다. 이 가운데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 등 약1만1000가구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과 서울 인접 택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000가구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로 1만40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왔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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