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정영학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유동규는 재산 없는 것으로 파악...추징보전 '제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왼)와 정영학 회계사(오) [사진=뉴스핌 DB] |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