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빠른 인사 후 사장단 소집…이재현 CJ 회장 "중기전략 점검"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1:13

임원인사 3일만에 사장단 소집
2025년까지 새 중기전략 지시
"미래성장의 중차대한 갈림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임원인사를 단행한지 3일 만에 사장단을 소집해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이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 향후 3개년의 새 중기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CJ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주요 계열사 CEO와 지주사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미팅'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예년보다 두 달 빠른 임원인사를 단행한 CJ는 3일만에 주요 경영진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내년 이후 그룹의 성장 전략과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CJ 이재현 회장이 27일 CJ인재원에서 열린 'CEO미팅'에 참석, 그룹 경영진들과 함께 2023~2025 중기전략 수립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CJ]

CJ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둔화에 대한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게 경영진 판단"이라고 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그룹 성장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기 인사로 내부 조직을 먼저 가다듬고, 이들과 곧장 내년 이후 그룹 성장을 위한 비전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수순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재현 회장은 이 날 작년 11월 발표했던 중기비전의 1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성장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향후 3년의 새 중기전략과 실행안을 각 사별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2023~2025년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가느냐, 국내시장에 안주해 쇠퇴의 길을 가느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이라며 "CEO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온리원 철학을 담은 비전으로 초격차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내년에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 미래성장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회복기 퀀텀 성장을 이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CJ 각 계열사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의 새 중기전략 구축을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연내에 마련돼 곧장 실행될 전망이다.

이 날 이 회장이 제시한 중기전략의 키워드는 ▲초격차역량 확보 ▲4대 성장엔진 중심 혁신성장 가속화 ▲최고인재 확보 ▲재무전략 고도화 등이다.

중기비전 발표 후 채 1년 만에 중기단위 전략수립에 나선 것에 대해 CJ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인 2~3년 단위의 전략 수립을 지속해 경영환경에 탄력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CJ그룹 CEO들은 이와 함께 중기비전 발표 후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목표 대비 초과, 또는 미흡한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과제를 함께 점검했다.

이 회장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면도 있지만, 우리가 혁신성장의 키워드로 제시한 4대 미래성장엔진이 본격 가동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사업역량과 대외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초격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CJ 이재현 회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들이 27일 CJ인재원에서 열린 'CEO미팅'에 참석, 2023~2025 중기전략 수립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CJ]

CJ는 지난해 11월 C.P.W.S(컬처, 플랫폼,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러티) 4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인사제도·조직문화 혁신에 동시에 나섰다. 이후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0조원(2분기 기준)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래 유망분야 전략적 M&A, 지분투자에도 다양하게 나서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CJ제일제당)와 글로벌 제작 스튜디오 엔데버콘텐트(CJ ENM엔터)를 인수하고, 팬덤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비마이프렌즈'에 지분투자(CJ주식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하기도 했다.

이 밖에 AI센터 개소(4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CJ인베스트먼트 출범(8월)으로 미래 비즈니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CJ는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고, 같이 성장하는 CJ를 만들겠다는 이재현 회장의 의지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도 활발히 추진했다. 임원 직급을 '경영리더' 단일 직급으로 통합했으며, 직원 직급 역시 기존 7단계를 계열사 별로 축소·통합했다. 자기주도형 성장과 업무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리더공모제와 잡 포스팅(Job Posting), 사내벤처 등을 도입하고, 거점오피스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