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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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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무고 혐의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
"무고 상대방 특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아버지 B씨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사업상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2018년 11월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총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다.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경찰서 관할지역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관리부장을 통장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3자로 인지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권이 발동함으로써 장래에 신고행위의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을 공란으로 뒀다 하더라도 이를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신고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목적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혐의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수사를 통해 무고의 상대방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명시돼야 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판례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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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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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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