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미 국방장관 "북한 핵공격땐 김정은정권 종말 초래" 강력 경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7:59

한미 국방장관 54차 SCM 공동성명 주요 내용
이종섭·로이드 오스틴, 미 워싱턴 국방부 회의
"외교적 노력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력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다음은 한미 국방장관의 54차 SCM 공동성명 채택 주요 내용.

한미는 북한 침략에 대한 방어와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방사포·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하기로 했다. 55차 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한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을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한국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두 나라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경북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노력을 평가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두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 능력과 핵·WMD 억제와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 연습과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2023년에는 연합 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 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했다.

한미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음에 주목하고 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과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해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과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미동맹의 국방역량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와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두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3자와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 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는 55차 SCM과 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