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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높이고 녹지는 넓히고'...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06:00

최고높이→기준높이 전환
후속계획에서 높이계획 구체화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도심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강당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20년 6월 착수해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 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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