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김치中企, 지역농협의 中企제한 공공조달시장 침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09:2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농협을 영구적 또는 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김치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가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김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당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지역농민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이유로 중기부와 농림부 간 합의에 따라 2017년 농협법이 개정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등 김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왔는데, 해당 조항의 일몰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자 해당 유예조항을 연장·영구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김치 중소기업계는 지역농협이 민수시장에서 상당부분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주를 계속적으로 인정받으면서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김치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저가의 중국산 등 수입김치가 2020년 기준 국내 김치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 대부분은 강력한 유통망과 영업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농협은 일몰기간 동안 통합법인을 출범하고 자체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와 '하나로마트', '농협몰'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2020년 기준 매출액 1275억원으로 전체 김치시장에서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기업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업계 측은 주장한다.

국내 김치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브랜드파워가 약해 국내 김치제조업체의 40%가 5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될 만큼 영세한 상태라며, 그나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한정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경우, 민간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까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치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공공시장 진출로 인해 영세 김치업계의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농협이 주로 학교급식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달청이 김치 등 군납식품류에 대해 2022년도부터 총액입찰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농협이 보유한 유통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군납 김치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농협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만약 농협법이 개정되어 지역농협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