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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공제 '나몰라'…1주택자 21만명 종부세 600억 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6:13

1주택자 특별공제 불발…종부세 오히려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공동주택 공시가 17.2%↑…종부세율 대폭 상승
전체 종부세액 4조 규모…작년과 비슷한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1가구 1주택자 20만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향됐음에도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과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약 120만명 추산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측은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2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가량 크게 늘어난 데는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종부세율도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5%~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종부세율 개정을 거치면서 1주택자 0.6%~3%, 다주택자 1.2%~6%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욱이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전체 종부세액 소폭 감소…1주택자는 오히려 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명 줄어들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 신설도 종부세 세부담을 줄여줬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로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의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9만3000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12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했던 종부세 총세액(2342억원) 보다는 약 540억원 줄어든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과세인원 15만3000명보다 약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부부공공명의 12만8000명까지 포함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3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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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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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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