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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9:33

신용점수 839점(4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
은행권 7%↑ 고금리 사업자대출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29일부터 실시 중이다.

[서울=뉴스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을 방문해 면담에 앞서 오세희 연합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7.27 photo@newspim.com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도 기존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은행권(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은행 콜센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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