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40여일 된 신생아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의사를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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