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두 달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SBS] 2020.07.02 cosmosjh88@naver.com |
김모 양은 지난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해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모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모 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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