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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1만4739명 '신상 공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9:00

총 체납액 1조6936억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사전통지문을 받은 체납자 중 120명은 체납세금 31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총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돼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만3900명이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명단공개일인 이날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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