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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품 없앤다…무신사, 기준 미달시 '판매 중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9:43

입점 병행수입 업체 검수 기준 강화
브랜드 본사 인증 서류 등 미제출시 판매 중지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병행수입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품 이슈에 칼을 빼들었다.

무신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모든 병행수입 업체에 대한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신사 로고.[사진=무신사]

상향된 검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를 진행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선스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잘라내거나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무신사는 이번 기회로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공공연히 통용되어온 암묵적인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두 가지 검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앞으로 판매가 중지된다. 무신사는 당장 거래액에 타격을 입더라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검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무신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 소비자 신뢰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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