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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품목확대 곤란" 원희룡,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5:00

"교통안전 개선효과 불분명"…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4일 0시부터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대화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 요구에 대해서는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 후 다시 일방적으로 통보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 정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42.9%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고건 수는 690건에서 745건으로 8% 증가했다. 견인형 화물차는 전체 사업용 견인형 화물차 3만5000대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2만7500대)에 해당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적용 품목 관련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품목을 확대하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운임 산정의 어려움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찰청·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내륙컨테이너기지(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운송 참여자에 대해서는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세계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고 경기침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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