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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의무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1:30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골프연습장 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조항 삭제
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최소 자본금 규정 삭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온천장 영업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 충전 차량 대수를 2대로 제한하던 시행규칙을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정해 최대 4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 설치 의무 삭제…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총 9건을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온천장 영업시 레크레이션 시설 2종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내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독립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갖춘 경우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최소 면적규정(16.5㎡)도 삭제한다.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5000만원 이상) 규정도 사라진다. 내년 상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인해 등록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이뤄진 경우 2년간 재창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파산자가 복권한 경우 즉시 재창업을 허용한다. 내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숙박·목욕·미용·세탁업소 등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동종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재창업을 허용한다. 

◆ LNG 추진선 충전 시 동시충전 차량 2→4대 확대...2025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또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2대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4대로 확대한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해 올해 9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해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LNG 추진선 충전 차량 대수를 2대에서 4대로 늘릴 경우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12시간)돼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2022.11.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가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가 위탁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은 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 

지자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도 신설한다.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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