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송치했다. 다만 김 구청장의 비서실 직원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 |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비서를 통해 은평구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왔으며 경찰은 지난 6월 은평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9월에는 사과 대금을 결제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경찰은 비서실 직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