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17개 시·도(대전·세종·충남 각 1) 및 228개 시·군·구(대전 5, 충남 15) 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 겸직을 제한하며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시·군·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