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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극단 치닫나...노조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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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한 결정 아니다" 강조했지만 대립 불가피
타협 없다는 인식 여전…"산업 마비시키고 말이 되냐"
계엄령으로 규정한 화물연대도 투쟁 지속 예고
ILO 긴급개입 요청…명령 송달현장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물류망 차질로 국가경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정부가 소통 없이 강경 탄압의 명분을 쌓아왔다고 주장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인 데다 파업권을 제약한다고 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제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물류대란이 오히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브리핑에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업무개시명령 사상 첫 발동…"초법적인 행태 끊을 때가 왔다" 강경대응 고수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화된 이후 사상 처음 발동됐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와 타협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태를 봉합해 온 결과가 지금에 이른 만큼 정부 권한을 행사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를 끊을 때가 왔다"며 "그 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3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정부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을 마비시켜놓고는 타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TF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 "화물노동자 대상 계엄령, ILO 긴급개입 요청"…레미콘차 기사와 충돌 우려

반면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화물차주들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고 실제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수종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105호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 영향은 ILO가 규정한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쟁, 인구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부문은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잇는 필수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대체수송 및 대체인력 투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광범위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물류가 마비돼 경제 전반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직후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감소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절반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국 주요 항만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했고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에서 운송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권을 발동해 운수사 209곳, 운수종사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레미콘화물차를 운송하는 기사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일감을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관리하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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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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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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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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