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국방부에도 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 실장은 국방부에도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은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실장 측은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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