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일로부터 30일 내 항고 가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별 한 개'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른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전망이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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