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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더니 '감사 현수막'…지자체 '처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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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에서 6·3 지방선거 당선 감사 현수막이 선거 후에도 계속 걸려 있어 지자체 철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선거법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규정하지만 기간 미명시로 강제력이 약해 대부분 지자체가 대신 수거하고 있다.
  • 시민들은 폐현수막이 낭비이자 환경 부담이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완전 금지는 어렵다며 후보자의 자발적 정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심 곳곳 '감사드린다'·'부족했다' 현수막
지자체 "자진 철거 원칙 잘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 "어차피 버려질 건데 낭비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당선 감사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려 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발생한 대량의 폐현수막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게시가 이어지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서울 도심 주요 거리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현수막에는 당락과 관계없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06.11 jason14@newspim.com

문제는 '철거 부담'이다. 선거 종료 직후 대대적인 철거 작업 중이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미처 철거되지 못한 후보자 유세 현수막과 새로 걸린 '감사 현수막'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원칙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설치 주체가 회수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교육감 같은 경우 당이 없다 보니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연락할 데도 없고 하니 다른 철거 민원을 처리하면서 함께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감 후보자의 유세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06.11 jason14@newspim.com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대학생 김승현(28) 씨는 "홍보 현수막을 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들여 폐기물을 만드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버려질 것들이 길거리에 걸려 있는 모습이 시민 입장에서 반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한상윤(20대) 씨는 "환경 파괴나 낭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후보자들이 스스로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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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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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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