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복수의결권 도입해 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2:00

미국시장 IPO 복수의결권 도입 20.6% 활용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법안 통과돼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도 적극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그동안 다수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12월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2020년)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비율이 매우 높아,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다. 이 중 22개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13.8%)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로, 이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이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IPO한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해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했으나 이들의 의결권(voting power)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의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각각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에 널리 도입돼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