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2보]이성윤 "김학의 출금 관여한 바 없어...도저히 이해 안가는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8:13

검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방해"...징역 2년 구형
이성윤 "통상적 업무를 범죄로 둔갑해 기소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는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양지청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사중단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기소는 저의 수사경험상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기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선택적 기소다, 공소권 남용이다 말이 많은데 제 스스로도 이런 억울함, 답답함, 분노가 왜 없겠느냐. 다만 오로지 정의와 진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기도하고 제 신앙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한 일은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고 출국금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총장 보고를 위해 동부지검의 상황을 확인한 것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검찰총장 몰래 수사상황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반부패부장으로서 하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범죄로 둔갑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4.18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검찰은 "안양지청에서 현직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보고했다면 마땅히 상급지휘자인 반부패강력부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과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신뢰하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2월 8일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이 연구위원은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 전 총장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것이다.

문 전 총장은 '현직 검사에 대한 이례적인 혐의 관련 보고를 받고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보고를 받았다면 기억할 만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