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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GS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25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쟁사 직원을 이직해준다고 꼬셔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B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장으로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A씨는 B씨가 퇴직하기 전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도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난 뒤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1988년 필립모리스, 1990년 담배 자판기 사업을 비롯해 골프 브랜드 핑(PING) 수입·판매, 환경 사업 '휴엔케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허광수 회장, 하영봉 대표이사 및 부회장이 삼양인터내셔날을 이끌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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