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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8:1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진=뉴스핌DB]

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 도시환경, 문화체육교육, 복지안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과 함께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 관련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리고'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심통학 지원대상을 관내 초등학생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의 사용·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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