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회 초년병에 큰 호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15

시행 5개월 만에 1406건 서비스 지원
전체 이용자 중 89%가 20~30대 청년층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가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한 이후 확인해 보니 위법건축물이었고 급한 마음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니저님이 같이 동행해 가계약금 2백만원을 돌려 받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인 저에게는 소중한 큰 돈이어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매니저님이 부모님처럼 진심을 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널리 퍼져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강동구, 20대, 여)

#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저에게 불합리한 특약이 제시되는 것 같음에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다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님이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가 불안 해 하자 계약일에 동행하여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줬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조건에 갱신계약을 마쳤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송파구, 30대, 여)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약 5개월만에 1406건, 1131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89%가 사회초년생 및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나타났다.

이용자 성별로는 여성(71%), 남성(29%), 거주지별로는 현재 서울거주자(77%)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거주예정인 자(23%)도 이용했다.

1406건의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805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19%),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4%), 집보기 동행(10%) 순이었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5개구 중에서는 관악구가 344건으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그 뒤를 이었다.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9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93건)와 영등포구(91건)에서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이는 자치구별 1인가구 수 및 주거 형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7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5개 자치구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9월에는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9개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44명의 주거안심매니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6%가 전월세를 구할때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서비스를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과 이용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가구(1인가구 예정 포함)는 사전신청 및 예약을 통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간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이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하면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기 운영 요일 및 시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 특히 2030세대 1인가구들이 계약 상담, 집보기 등 주거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는 만큼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