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 등 지방세 감면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65억원의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탈루세원 발굴 현황.[그래픽=경북도]2022.12.13 nulcheon@newspim.com |
기획세무조사 분야의 탈루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 활용한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다.
또 법인 세무 조사 분야는 △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이다.
시‧군 부과‧징수분야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이다.
경북도는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 별도로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며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