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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지하철 무정차 통과, 기습시위에는 '적용불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9:32

이날 오전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첫 적용
역장 및 현장 관계자 협의 후 무정차 결정
안전관리 최우선, 기습시위에는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른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14일 처음 적용한 가운데 사전예고 없이 발생하는 기습시위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이지만 산발적 시위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교공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부터 약 2분간 전장연 시위가 벌어진 4호선 삼각지역을 약 2분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무정차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 4호선 회현역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지하철에서 내린 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지고 있다. 2022.06.02 leehs@newspim.com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당초 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해당 역장과 현장에 파견된 본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역장 혼자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본사 팀장 이상 담당자들과 상의해 무정차를 결정,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이를 책임지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교공은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에 안전담당팀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장급 인사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수집하고 현장 안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관계자들이 현장에 파견되는만큼 역장과 논의해 무정차 여부를 확정해도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무정차가 필요한 수준의 혼잡이 발생할 경우, 시위대와 승객 모두를 보호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된 이후에만 검토한다. 전장연이 이미 열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전장연이 사전에 시위를 예고한 현장만을 대상으로 본사 담당자와 경찰 인력이 충분히 파견된 이후에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기습시위에는 무정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습시위에는 본사 인력과 경찰이 사전에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정차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교공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 88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열차 지연이 최고 4시간 23분에 달하는 등 운영에 큰 타격이 발생, 무정차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위가 사전예고된 지하철역만 대상으로 다수의 행정 및 경찰 인력이 투입된 후에만 무정차가 가능하고 기습시위는 예외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교공 관계자는 "무정차는 현장안전과 다수의 담당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 혼잡도나 지연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며 "기습시위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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