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후보로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에서 탈락한 목포대에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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