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년간 민관합동 펀드 3조원 조성…연구자 창업 참여 시 6년까지 휴·겸직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8:00

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공공기술 활용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3년동안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통한 창업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휴·겸직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선도자 육성 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이번 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 시장·성과 중심으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수요·공급기업들이 참여하는 통합형 기획, 원천기술-사업화 연계 원스톱 기획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핵심·원천특허 선점과 시장 진출을 위해 R&D기획 단계부터 (지식재산권)IP 분석을 통해 R&D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확대한다. 산업기술 R&D 수행기관(기업, 공공연 등)의 사업화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과제 대상 사업화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경쟁형 기획 프로세스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시장수요·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도 마련한다. 시장, 기술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과정에서 자율적 목표변경(Moving Target) 적용·확대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직접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활동비용의 추가 여부도 검토한다.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만에 공공연 기술이전‧거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시 일정기간동안 공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에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실시하고 양도를 추진한다. 공공연이 시장성이 큰 기술을 창출해 기업 등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의 간극을 줄이는 랩투마켓(Lab to Market)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중개기관(TLO)-수요기업 공동으로 기초·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술키움 사업, 기술 스케일업(Scale-up) 등도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수요에 맞게 제품별·기능별로 패키징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기술거래·평가, 사업화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사업화 초기(Seed) 단계에 벤처캐피탈,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기획, 투자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우선 투자한다.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는 투자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의 출연방식 외에 지분투자, 융자 등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Seed단계 R&D 개편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운용 펀드도 3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모집,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빅블러 시대 기술응용과 융합을 통해 산업문제를 해결하는'(가칭)함께 달리기(Colab4DeepTech)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업, 공공연, 투자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R&D투자→민간 투자유치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혁신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수익을 낸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줘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R&D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연 자체 창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을 허용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연구성과 등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기술지주회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한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본금 중 기술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에는 10% 이상만 유지하도록 완화해 불요불급한 기술출자 문제를 해소한다. 

공공기술 활용 유인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설치·운영시 공공연 특성에 따라 내부부서, 출자회사, 민간전문회사(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를 출연연·대학·전문연 등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해 간접비 산출 비율도 산정한다.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사업화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 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공유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항목에 기술사업화 투자항목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고, 공공연의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사업화 소요비용 지출과 사업화 재투자를 추가한다. 

2025년 기술이전·사업화 달라질 모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민간-공공 거래기관 간 공정한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주도로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거래사 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활동을 촉진한다. 

기술평가, 종합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기술평가기관 지정시 필요한 인력요건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거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한다.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가입자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전문가 매칭, 애로 해결, 실증 연계, 기술평가, 사업화 금융, 기업 밸류체인 정보 등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민간 서비스 개발·제공에 필요한 정부·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민간 주도로 국내외 기술공급·수요․중개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해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Korea Tech Fair(가칭)'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가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