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은행 DLF 사태로 중징계 처분
회장 연임 제한되자 처분 취소소송 제기
1·2심 손 회장 손 들어줘…"금감원 처분 위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DLF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회장직 연임을 준비하던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손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의 5가지 처분사유 중 4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손 회장 등이 DLF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