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BMW 코리아,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억7300만원부터...순수전기모델 i7도 라인업에 추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BMW 코리아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첫 선을 보인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는 매 세대마다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럭셔리의 가치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사진= BMW 코리아]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뉴 7시리즈는 7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압도적인 존재감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강조한 외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선사하는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 등 독보적인 럭셔리 감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의 이동경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7시리즈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인 BMW 뉴 i7이 라인업에 추가된다. BMW의 최신 순수전기 기술이 총 집약된 뉴 i7은 BMW 7시리즈만의 럭셔리한 승차감과 순수전기 모델 특유의 정숙한 주행감각이 결합돼 럭셔리 순수전기 드라이빙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뉴 7시리즈의 외관은 압도적인 존재감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BMW 럭셔리 클래스만의 뚜렷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차체는 이전 세대 롱 휠베이스 모델 대비해 길이 130mm, 너비 50mm, 높이 65mm가 증가했으며 앞뒤 축간 거리도 5mm 길어진 3215mm에 달해 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전면에 자리잡은 분리형 헤드라이트의 상단 유닛에는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 기능을 하는 'ㄱ'자(기역자) 모양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조명이 탑재된다.

BMW 크리스탈 헤드라이트 아이코닉 글로우(Iconic Glow)라는 이 기능은 도어 잠금 해제 시 보석이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연출한다.

여기에 그릴 윤곽 조명인 'BMW 키드니 아이코닉 글로우'가 조합돼 뉴 7시리즈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옆면은 주간주행등에서 리어라이트까지 이어지는 높은 숄더 라인과 매끈한 차체 표면 디자인, 늘어난 차체 크기에도 균형감 있는 차체 비율 등 시각적인 우아함을 강조했다.

넓게 설정된 C-필러 구조와 앞뒤로 길게 자리 잡은 뒷좌석 도어는 플래그십 모델 특유의 승하차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사진= BMW 코리아]

BMW 뉴 7시리즈는 모든 모델에 뒷좌석 BMW 시어터 스크린이 기본 탑재된다. 천장에서 펼쳐져 내려오는 BMW 시어터 스크린은 32:9 비율 31.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전 세계 최초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OTT 플랫폼을 내장해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직접 구동 가능하며 최대 8K 해상도를 지원한다. 또한, HDMI 연결을 통한 외부기기 콘텐츠 재생도 가능해 움직이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다.

뉴 7시리즈에는 BMW 시어터 스크린을 위한 '시어터 모드(Theatre Mode)' 기능이 탑재돼 있다. 뒷좌석 도어에 위치한 터치 커맨드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든 뒷좌석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펼쳐지며 실내 조명 조도를 조절해 멀티미디어 감상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한다.

뉴 i7에는 4D 사운드로 입체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바워스 &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헤드레스트 내장 스피커와 시트 익사이터를 포함한 35개 스피커로 최대 1965W의 출력을 발휘한다. 뉴 740i에는 섬세한 음향을 제공하는 바워스 &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된다.

뉴 7시리즈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

앞좌석에는 12.3인치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커브드 디스플레이, 크리스탈 디자인에 다양한 샤이 테크 개념을 적용한 BMW 인터렉션 바가 탑재된다.

앰비언트 라이트 역할을 하는 BMW 인터렉션 바는 마이 모드(My Modes)에 따라 실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은 물론 승하차나 주행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운전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BMW 최초로 계기판에 적용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에게 보다 직관적인 경로 안내를 제공한다.

[사진= BMW 코리아]

뉴 i7에는 전기차 전용 사운드인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적용된다. BMW 그룹과 세계적인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의 협업으로 개발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은 주행 모드에 따라 미래적이면서도 웅장한 사운드를 통해 순수전기 드라이빙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뉴 7시리즈에는 실내를 프리미엄 라운지와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최고급 편의사양이 대거 적용된다.

뉴 7시리즈의 모든 모델에는 앞-뒷좌석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오토매틱 도어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다.

차량 외부나 내부에서 버튼 조작만으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전석에서 차량 도어를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열거나 닫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차량 측면 하단에 설치된 센서가 장애물을 인지해 도어가 열리는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뉴 7시리즈에는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하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뒷좌석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된다.

이 시트는 이전보다 최적화된 시트 각도와 여유로운 헤드룸을 통해 한층 편안하고 여유로운 착석감을 제공한다.

[사진= BMW 코리아]

뉴 7시리즈는 순수전기 모델인 뉴 i7 xDrive60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740i sDrive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BMW의 5세대 eDrive 시스템이 적용된 BMW 뉴 i7 xDrive60은 2개의 전기모터로 최고출력 544마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만에 가속한다.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장치(ARB)가 포함된 전기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어느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접지력을 제공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105.7kWh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438km다.

뉴 740i sDrive에는 7시리즈 라인업 최초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BMW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 최고출력 381마력, 최대토크 55.1kg·m를 발휘하며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4초만에 가속한다.

뉴 7시리즈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뉴 740i sDrive의 경우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1억73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1억7630만원이다.

뉴 i7 xDrive60은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2억157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2억1870만원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