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2022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4:27

"한국 대중문화 우수하다" 응답 비율 96.6%
한류에 큰 자부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진행했으며,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사진=문체부] 2022.12.19 alice09@newspim.com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이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가 먼저였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6.6%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라고 답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43%p 상승했으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가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사진=문체부] 2022.12.19 alice09@newspim.com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82.3%로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34.1%,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6.5%, '경계 대상'은 17.9%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5%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10.1%로 집계됐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