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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SK주식 제외 수용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54

1조3000억 최태원 SK(주) 주식 요구→1심 인정 안돼
노소영, 19일 이혼소송 항소장…서울고법서 심리
"내조 통해 주식 가치 형성에 협력, 1심 법리 오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만 인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제외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혼소송은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심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주)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식은 선대 고(故) 최종현 전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1심 판결문에서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들의 소송은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 및 3억원 상당의 위자료,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총 1297만5472주 중 50%(648만7736주)를 요구했고 액수는 전날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이 넘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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