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2023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가 하면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하고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하고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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