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SH공사 "70억 이상 공사도 직접 짓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시공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첫째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발주 전 시행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공사규모 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11월 29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직접시공 대상 공종 및 비율을 철근콘크리트공사(26.83%), 토공사(4.98%)로 확정하였다.

둘째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셋째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넷째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란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