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소회의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그동안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이 지난 2019년 3월 하청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의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올해 10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2억7527만원과 법정이자(연 6%)를 하청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인정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사건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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