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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업장 1곳 당 3.8건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41

[천안=뉴스핌] 김수진 기자 = 천안지역 사업장 당 평균 3.87건의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2일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안지청이 713개 사업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276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1개 사업소 당 3.87건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고 있던 것.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2일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2022.12.22 nn0416@newspim.com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사업자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66건)도 발견됐다.

천안지청은 특히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취약사업장 294곳에 대해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토록 지도감독에 나섰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자주 위반하는 사례 등을 등재하고, 지청장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현장 간담회 및 거리 홍보 활동 등도 병행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진행하겠다"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현장서 노동관계법 준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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