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친환경선박 등 5대 신산업 시장 30조 규모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3:50

27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보고
2027년까지 15조 시장 30조로 확대 목표
선도기술 5개 확보 계획…규제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현재 약 15조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술 5개를 글로벌 상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신산업 유망기업 2000개 육성

해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은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을 도출했다.

또 약 15조원 수준인 5대 신산업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적용해 2027년 1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연평균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율 7%에 비례한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현재 9700억원인 시장을 2027년 3조원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여기에 수산식품 분야는 12조원, 해양바이오 시장은 1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0억원 수준인 해양에너지 분야를 900억원까지 확대해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의 5대 신산업 시장을 달성하겠다는 그림이다.

◆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국산화 추진…정책자금 지원도 강화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산업 활성화 시 조선‧해운산업 매출 4조9000억원 및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또 해양 내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5cm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을 개발하고, 바닷물을 전기분해 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톤을 충당할 전략이다.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는 11개소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 단계에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 대출 시 보증하고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항만 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향후 5년간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