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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속수무책?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지급거절…3년간 191억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1:53

지급거절 증가추세… 거절 보증금액도 같은기간 23억, 68억, 99억 증가
김병욱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보증보험 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에도 지급거절한 건수가 최근 3년간 97건, 191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가 총 97건 발생했다. 거절 보증금액도 총 191억 2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2020년 12건▲2021년 29건▲2022년 1~9월 56건이었으며 거절된 보증금액도 같은 기간 각각 ▲23억 3900만원▲68억 8200만원▲99억 800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거절 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보증효력 미발생 29건▲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HUG의 설명은 대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예컨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  전셋집에 이사온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대출 목적으로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 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세보증보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이행거절이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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