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예타 조사 면제 신청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 추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예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도 추가된다. 동시에 관련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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