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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번호판 장사 불로소득 끝판왕…안전운임제 개편 법안 내달 입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6:25

"정부가 기준점 제시…적자운임 내몰리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번호판 면허를 갖고 대여하는 지입제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물론 물류산업의 다단계 거래구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입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원 장관은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 제도 일몰을 앞둔 가운데 국회는 관련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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