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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자율 투표' 민주당 대거 반대표 던져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7:01

28일 본회의서 무기명투표…반대 161표로 부결
노웅래, 표결 전 결백 호소...한동훈 "잘못된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쳤으나 재적 271인 중 찬성 101인, 반대 161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지만, 이는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 전체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이날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중에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때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을 밝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장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증거는 확실한지, 국회의원을 체포할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할 텐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도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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