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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애 LG생건 사장 "10년 후에도 찾는 브랜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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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본업 경쟁력 강화 강조
중국·북미 해외 사업 강화도 당부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이 사업의 본질인 브랜드와 제품에 집중하고, 해외사업 확대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2일 신년사에서 이정애 사장은 "지난해 급격한 시장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며 "CEO의 책임을 맡은 이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한 사업 운영 구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사진=LG생활건강]

이어 "시장과 고객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지,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도 고객들이 계속 찾는 브랜드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사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장과 고객 변화에 발맞춘 신선한 시도 △해외사업 확대의 지속∙강화 △고객 가치 관점에서의 깊은 고민과 소통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이 사장은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가치를 높이 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능과 가치, 고객의 감성과 편의성을 담아내는 패키징 등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브랜드의 진정성을 갖추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과 고객 변화 방향에 맞춰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와 현지 유통기반 확대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으며, 북미 시장은 "현지 시장과 고객 특성에 맞는 브랜드, 제품 준비와 현지 사업 운영 역량 보강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의미 있는 성과와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부와 해외법인 등 전 부서 우리 모두가 고객 가치 관점의 깊은 고민과 소통,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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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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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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