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속여 인수대금 일부 편취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고소인(김병건 회장)은 코인 전문가였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소인에게 즉시 공유했다"며 "또한 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했다. 만약 상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면 바로 항의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 역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다. (매각 과정의) 모든 부분을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아 억울할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갑자기 이날로 연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