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금액 크고 반성하지 않아"...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임직원을 힘들게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런데 회사 매각 당시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