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시절 허위 내용 인터뷰 혐의
동생 이모씨는 징역 10년·벌금 3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52) 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냉장고 제조 업체 클라우드 매직의 회장이었던 이씨는 2018년 사채업차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총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
이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은 명의상 클라우드 매직 대표를 맡았으며, 서울시의원 신분으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클라우드 매직의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도 위기를 맞은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하고 클라우드 매직에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와이디온라인은 재무 상태 악화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의 경우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능력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에 기계적으로 답변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상 무자본 M&A(기업인수합병) 시도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보고 등을 허위공시와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