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 당시 함바 브로커 도움받고 대가 제공한 혐의
1심은 일부 유죄 판결, 벌금 80만원→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언론사를 통해 안 전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이 보도되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 식당 수주를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에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식사 제공 혐의에 대해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씨와 보좌관 출신의 조모 씨 등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265조가 정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윤 의원의 당선 및 국회의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