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거 표준전속계약서도 만들었는데…'이승기 사태'에 한발 물러난 공정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의 이승기 사태' 막자…엔터업계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 문체부 통보 받아도 소관법률로 다루기 힘들어
대중문화산업법 제정…불공정 이슈 공정위→문체부 이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전 소속사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관련부처로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엔터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능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할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문체부, 이승기 전 소속사 '부당 이익' 혐의로 공정위에 통보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승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 등이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승기가 이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승기는 현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문체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적용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별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위반되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승기와 전 소속사 중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승기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쳐 이승기가 소속사를 옮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계약 조건을 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2004년 4대6에서 2017년 7대3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용 처리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진 후 발생한 지급 불이행 부분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중문화계 불공정관행 근절 업무 공정위에서 문체부로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 국내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연기자와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약관형태로 처음으로 제정했다. 건설·제조 등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가 1987년에 도입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그만큼 엔터업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방증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전속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9년 7월 연기자는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가수는 계약기간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초기에는 실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었고, 표준계약서 도입 직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국내 엔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가 조금씩 안착하기 시작했고, 2013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공정위가 맡아오던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수립 등 관련 기능이 문체부로 이관됐다.

문체부는 2014년 이후부터 방송·영화·출판·공연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잇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2018년에 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기자와 가수 대상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초 공정위 약관을 기초로 다시 정리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협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