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테슬라, '1회 충전으로 528km 주행' 과장광고 덜미…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00

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한국 홈페이지에는 '최대치 이상'…미국에선 '최대치'
전기차 주문 취소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 징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주문수수료를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주행거리 광고를 다르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선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주행거리·전용 고속충전기 성능·연료비 절감비용 모두 속인 테슬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528km는 배터리를 1회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최대치임에도 테슬라는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을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테슬라는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는 전용 고속충전기인 수퍼차저의 성능도 부풀려 광고했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이다.

연료비 광고에서도 소비자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

전기차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 주문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돌리고 온라인 주문취소 막은 테슬라

테슬라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차량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이를 위약금으로 삼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차량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테슬라 광고 사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3.01.03 dream78@newspim.com

테슬라는 차량 주문은 온라인몰을 통해 받으면서 막상 주문취소는 전화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테슬라는 또 온라인몰 화면에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표시 의무를 어겼다.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기술발전 단계를 볼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게 본 독일 판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